작성일 : 15-11-06 09:36
[82호] News, Human Rights!
 글쓴이 : 김규란
조회 : 8,478  

? “정보인권 보장하라” 시민단체 카카오 규탄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20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구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사무실 앞에서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했다”며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는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수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찰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감청 영장, 즉 통신제한조치를 거부하기로 했던 카카오가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촉발됐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카카오톡 불법·편법 감청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카카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카카오가 검찰 수사에 협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의 요청을 받아 들여 회사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경향신문>


? 인권침해 ‘2차 피해’ 유발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장애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뒤 피해자와 참고인의 실명을 고스란히 적은 결정문을 가해자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와 참고인은 결정문이 송부된 뒤 보복성 징계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9일 경기 연천군의 ㄱ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여 장애인 폭행, 성추행,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결정문에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실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시설 관리자는 결정문이 송부되자마자 교사와 직원을 한곳에 모아놓고 결정문을 복사해 돌려 읽게 했다고 한다.
시설 관계자 ㄴ씨는 “실태조사 때도 시설 측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을 맞추게 하고, 피해 장애인들에겐 좋은 곳에 데려가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며 “결정문에 진술과 실명이 그대로 적혀 있다보니 시설에 불리한 얘기를 했던 선생님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반을 시설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정 사실이 의심되는 교사와 직원을 중증장애반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거주인이 피진정인 ㄷ씨를 무서워하는 것 같으나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ㄹ교사는 업무 과중과 따돌림에 시달린다고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및 발췌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