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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짙어진 증거인멸 의혹…유해성 경고자료 무더기 삭제
2001년부터 10년치 물질안전보건자료 통째로 증발검찰, ‘고의 폐기·삭제’ 의심…곧 연구원 줄소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인 성격 고의 변경, 불리한 실험보고서 은폐·조작 의혹 등에 이어 옥시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볼만한 또 다른 주요 단서다. 검찰은 올 2월 옥시 본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치의 MSDS를 옥시 측이 통째로 폐기 또는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일을 복구하면서 옥시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고의로 해당 자료를 없애버린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검찰은 제품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옥시 측이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측 연구원들을 불러 MSDS가 폐기·삭제된 경위와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한겨례>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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