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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고용노동부, 86건 위반사항 적발 “추락·낙하·감전 방지 조처 등 미흡”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전체 적발사항 가운데 68건에 대해선 사법(형사입건) 처리하고, 11건에 대해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 4곳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필요한 75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최근 잇단 사망사고가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문제로 일어난 만큼 안전보건부서의 최고경영자 직속화와 사내 감사권 부여, 예외 없는 안전원칙 준수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한겨례>
? 동성애를 ‘치유’한다고? 그것은 ‘폭력’이다!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진주 트랜스젠더 인권유린 사건 대응 시작
진주에서 보수 개신교 단체가 '전환치료'를 한다며 트랜스젠더를 반복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했으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교계가 뭉쳤다.
지난해 11월, 온 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맨발로 진주의 한 경찰서에 뛰어 들어왔다. 트랜스젠더인 연희 씨(가명)는 자신의 가족과 '미션코람데오'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놓았다. 미션코람데오는 연희 씨의 성정체성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고 축사, 즉 물리적 폭력 행위를 해야 ‘치유’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연희 씨의 가족들이 미션코람데오 측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두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환치료 폭행 사건은 단순 가정폭력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준)는 "유엔 국제인권기구들이 전환치료를 고문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전 세계 주요 기독교 교단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한국 일부 종교계에서는 조직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이러한 활동에 전문가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의료계나 학계 일부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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