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30 13:49
[83호] News, Human Rights!
 글쓴이 : 김규란
조회 : 8,542  

? 헌법의 ‘경제민주화’ 구체적 적용 기준 제시
- 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법’ 판결,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적용 -

대법원은 지난 19일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처분에 대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들었다. 대법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규제는 이번 판결로 합법성을 확보했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 성동구는 “영세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규제 양극화를 막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루려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노력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700만 소상공인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경향신문>

? 물대포에 맞아 위독한데 과잉진압 아니라는 경찰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은 백남기씨가 열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경찰 총수는 과잉진압이 아니라며 공식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규칙을 준수할 수 있었는지 기대 가능성 등을 법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경찰 지침에 따르면, 직사 살수를 할 경우 하반신을 겨냥해야 하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안에서 공권력은 법으로 허용된 공적 폭력이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신 공권력은 법규정에 따라 방어적으로, 극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설령 법을 위반하더라도 규정과 상황에 맞게 이를 대처하고 처리해야 한다. 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총으로 쏴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는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일 뿐이다. 군사독재 시절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 행사돼 민주주의와 인권이 말살됐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시위대의 폭력을 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기습 압수수색해 간부 개인의 캠핑용품과 노조의 퍼포먼스용 물품을 마치 폭력시위 도구인양 선전한 것도 진실을 덮기 위한 ‘무리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