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통계와 공식의 계산이 아니다
조신정 l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장
2016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9일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한을 넘겨가며 혹은 기한에 빡빡하게 맞춰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199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강제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용자에겐 법적인 보호책을 노동자들에겐 그야말로 ‘최저임금’ 만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가 역으로 최저 생활을 강제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2015년도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하지만 2016년도 최저임금을 말하는 지금 여러 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연히 홍보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2015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걸까?
2013년으로 돌아가보자. 일군의 사람들이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고 활동을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곳 앞에서 장기간 노숙농성을 진행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였다. 당시 노동계측 주장은 5,910원, 결국 5,210원으로 타협되었다. 당시에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노동계와 소위 진보진영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혹은 그 유효성은 인정하나 시기상조인, 그리고 도대체 교섭창구에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근거는 분명했다. OECD 국가의 각종수치, 통계자료, 노동소득분배율, 투기소득, 사업소득, 요소국민소득 이런 각종 통계 등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진보적인 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의 숫자들을 구구절절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운동의 목적,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들이 한낱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 라는 욕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운동이다.
결론은 하나다.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철저하게 운동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 노동조건을 보다 큰 폭으로 바꾸고자 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의제를 던지고 있다.
6시간 노동제, 기본소득, 투기불로소득, 과로사회등에 관하여 전사회적인 논쟁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가장 접점을 이루고 있는 알바노동자, 청년,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주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운동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글을 쓰신 조신정 씨는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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