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면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우려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
?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항의 “행정대집행법 위반”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밀양 주민들은 16일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상경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 9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며 "당시 공권력 투입에 관여한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경찰이 처음부터 밀양시 공무원들과 철거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경남 밀양시는 765㎸ 송전탑 건설 예정지 5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주민들이 농성장으로 사용하던 움막 5곳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수녀 등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20여명이 부상하거나 실신했다. 주민들은 '국민 대집행 영장'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에서 "경찰은 당시 칼과 절단기로 고령의 주민들과 종교인,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권력이 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저지른 폭력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을 돕는 법률지원단 소속 배영근 변호사는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을 비롯,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한 경찰·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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