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6 14:36
[59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8,891  

? 경차관 인권침해 신고 건수, 5년간 7,000건 육박

경찰관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경찰 관련 인권침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모두 694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1245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실제로 폭행과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진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8월엔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김모씨가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기도 했다.
인권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해야 했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수갑을 채운 피의자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린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인권위에 의해 지난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6946건 중 피해자의 신고가 인용된 경우는 533건으로 전체의 7.7%에 그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막무가내식 신고가 적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경향신문>

? 시민사회 “전교조 설립 취소 협박은 반민주적 공안통치”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 협박을 하는 것은 반민주적 공안통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진 '민중의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권이 불법, 탈법을 넘나들며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에 설립 취소 협박을 하며 탄압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해직자의 조합 활동을 빌미로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교육민주화, 참교육 운동의 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권 집권 8개월을 넘어서며 집권세력의 공안탄압은 이제 도를 넘어 공안 통치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구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사찰과 선거개입, 국내정치개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기구로 회귀했고 이러한 토대 위에 집권한 박근혜 정권은 공안 통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단식농성 중인 서울광장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출처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