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6 13:46
[57호] Report - 기업에 관하여..
 글쓴이 : 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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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관하여



최성호 l 편집위원

최근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책임보고서를 쓰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인권경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준수해야 할 근본적 규범이다. 따라서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연유로 지난 7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에서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처음 열렸다. 참석자는 오문완 교수님, 박영철, 윤경일, 최한석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인권연구소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주제설정에서부터 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야심차게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참석범위는 관심 있는 회원이면 가능하고 모임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여러 회원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매월 회지에 올리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 자료는 201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면서 공개 세미나에서 연구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개요 설명을, 제2부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제3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인권경영실태, 제4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서 및 주요 경제 단체 조사 및 면담으로부터 분석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현황, 제5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 현황의 문제점으로부터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 순으로 구성되어 진다.

1. 기업과 인권이란?

기업과 인권(=인권경영)이란 국제적으로 정립된 인권규범을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며, 관련 활동에 국제인권법의 규범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경영정신을 뜻한다.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의 대두와 그 발전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가와 시민의 대립을 통해 근대적 인권개념이 형성되었으나 현대사회는 기업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이 인권침해에 있어 중요한 가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에 비추어 기업의 활동은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기업과 인권 개념은 20세기 들어와서 형성되어 왔으며 기업과 인권의 개념의 형성에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대응이 배경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이 생겨나고, 국제기구차원에서 인권보호를 규범화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은 기업이 인권보호 의무 또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나 책임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기업의 인권침해를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안과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안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는 기업의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 기업의 인권경영이 중요시되는 이유

근대적 인권개념에서 인권침해의 형태는 대개 국가행위와 관련되어 왔고, 실제로 국제인권규범들 역시 국가에 대항한 인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도 인권침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시각은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국가의 의무나 책임으로 보고,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는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물론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가 개별 국가의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거나 민사법상의 구제, 특히 불법행위법으로 규율될 수도 있다. 즉 私人의 인권존중책임은 예외적인 사안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는 많은 경우 방치되어 왔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사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업에 국제법적 의무를 가한다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과 비적합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었고, 결국 국제법적 규범을 부여하는 것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법적 규제 외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그 대표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서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