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6 13:43
[57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9,268  

? 인권단체, 대한문 앞 집회 봉쇄 남대문 경찰서장 고소
- 5.29 ‘꽃보다 집회’에서의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 -

인권단체들이 대한문 앞 집회를 원천 봉쇄한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를 고소 ? 고발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쌍용차 범대위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7월 18일,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5월29일 ‘꽃보다 집회’에서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애초 지난 5월 29일, 경찰의 집회 시위 자유 침해조치를 증언하고,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한 행동선언을 하기 위해 ‘꽃보다 집회’란 이름의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집회에서마저, 현장에 난입, 참여자들을 구타, 연행해 문제가 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현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감시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명백하게 집회를 방해하고 참여자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인권활동가들에 따르면, 남대문서는 긴급하게 경찰서 앞에서 이루어진 항의방문-집회에 대해, 해산방송을 통해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했고, 집회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의 강제견인을 막는 과정에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해 위협적인 해산방송을 6차례나 하고 급기야는 마이크선을 절단했다.
이 때문에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당일 집회 현장 책임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과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을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조치 했다.
한편, 최근 참여연대가 낸 남대문경찰서에 대한 대한문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향후 남대문경찰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출처: 민중언론-참세상 발췌>

? 경기교육청, 비폭력 평화교육 250개교 지정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인권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250개를 '비폭력 평화교육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중 22%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8%는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평화교육의 이해, 회복적 생활교육, 인권교육, 생명존중교육, 부모교육과 감정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갈등의 개념과 유형,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 인정, 폭력과 분노의 다스림, 갈등 해결의 실제 등을 교육하며, 참여와 토론 그리고 실습 등도 병행된다.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자기표현과 상대방 이해의 갈등 해결 대화법,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능력을 배울 예정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