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07 10:36
[118호] 특별기획 -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 은?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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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은?

#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사람의 특정한 속성을 빌미로 사람을 구별하고 낙인찍고 사람 사이에 위계를 세우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러한 차별이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장벽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피부색을 보고 가게에서 거부하는 일(인종·출신민족 차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사회 관행(고용형태 차별). 고졸이거나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받는 차별(학력·학벌 차별), 여성들이 어려서, 나이 들어서 미혼이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비하적인 농담, 면박 등의 괴롭힘(나이, 성별, 혼인여부의 복합차별) 등이 차별금지법에서 예방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차별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어떤 고정된 의미의 정체성 집단을 상정한 후 그 집단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은 아니다. 차별은 특정한 속성을 지닌 사람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을 빌미로 모든 사람을 검열하고 구분 짓고 줄을 서게 함으로써, 위계 자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사회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차별로서 문제 삼는 것은 성적지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힘, 그래서 성적지향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해내고 낙인찍고자 하는 힘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명시되는 차별금지사유는 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힘들이 차별로서 작용해왔는가를 반영하게 된다. 성별, 인종, 출신민족, 성적지향(및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또는 신념, 나이 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차별들로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에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유들이다.

현행 인권위법에 규정된 19개(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사유에 국적, 성별정체성, 출신학교, 고용형태, 경제적 상황, 유전형질 등 추가하였다.
차별금지영역을 살펴보면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에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때의 유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광고, 차별지시 등을 모두 포함하며, 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우대조치 등에서의 차별은 예외가 된다.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걸어온 길

? 2011년 1월 발족
? 2017년 3월 23일 재출범
? 2017년 9월 1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2017년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 2018년 현재 각 지역 또는 영역별 주요 행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참여 및 각 지역 또는 영역별 간담회 진행
? 매 월 월간 평등UP을 발행하여 다양한 차별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반차별 담론을 생성
?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 대중강좌를 기획, 반차별운동의 감수성과 쟁점을 배우고 토론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워크숍 진행
?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첫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진행

※ 위 자료는 2018.10.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하는 울산강연회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