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30 17:11
[115호] 여는 글 - 폭염만큼, 뜨거운 감자 ‘난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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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만큼, 뜨거운 감자 ‘난민’

김동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난민에 대한 논란이 사회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다.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을 뜻하고,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른다.

한국에서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비자가 없어도 입국해 최장 30일까지 머물며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 519명이 입도했다. 또한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는 이집트인 상당수가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과 무사증 입국을 활용한 이집트인들의 인천국제공항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인정 심사 대기실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가 10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입국한 519명의 예멘 난민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찬반집회가 열렸다. 반대 측은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제도 폐지, 가짜 난민 신청자 송환을 촉구하고, 찬성 측은 조국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는 인도적 차원의 수용을 주장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985년 11월 중순 원양어선 광명 87호를 이끌고 귀항하던 전재용 선장은 남중국해를 지나다 베트남 난민을 실은 작은 난파선을 발견한다. 상관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로 그들을 지나쳤지만 전 선장은 끝내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 뱃머리를 돌린다. 사흘이나 굶은 난민 96명에게 25명 선원들의 식량과 물을 나눠주며 열흘 만에 간신히 부산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난민 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제주도와 인천국제공항. 이제 우리 사회도 이를 계기로 지구촌의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함께 생각하고 해결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

함께 공존의 길을 찾아보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김동한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