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01 17:25
[117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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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디엔에이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후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2014년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정 이후로도 마구잡이 DNA 채취가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수년에 걸쳐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를 해 왔다. 2015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활동가가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6년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DNA를 채취당했다.올해 봄에는 현대차 희망버스 활동가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학내 민주화투쟁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신대 학생 5명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검찰직원이 학교까지 찾아왔다.

헌재가 지적했듯이 DNA 채취대상자는 시료 채취 및 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또 검찰은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유전자 일부가 일치하는 가족이나 성씨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가족검색’을 추진해 왔다.그런데도 채취영장으로 강제로 DNA를 채취당한 이들은 영장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채취대상자가 DNA를 채취당할만큼 중대범죄자인지 재범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에 지적했듯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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