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28 13:51
[114호] 시선 하나 - 저자와의 대화 ‘말이 칼이 될 때’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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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대화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


#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집단에 대해 그들의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홍성수, 2017)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한바 있으며,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해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라고 규정하였다.

#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소수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 : 소수자 스트레스, 공포, 모욕, 자책, 자살 → “영혼의 살인“(야스코)
- 소수자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지위(status)”의 사실적 박탈 (Waldron)
- 인정(recognition)의 권리 침해 (Heyman) →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 참여권 박탈
- 혐오표현 해악(차별)의 심각성/확장성 : 집단으로서의 소수자에 대한 공격
- 폭력으로의 전이 : 혐오표현 → 기피→ 차별→ 물리적 공격 → 절멸/제노사이드
-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허구성 : 자정에 의한 해결의 실패


# 혐오표현 규제방법

- 형사범죄화
- 민사구제: 불법행위로서 규제
- 차별시정: 차별시정기구(국가인권위)에 의한 구제
- 형성적(formative) 규제 : 촉진적, 적극적, 긍정적, 사전 예방적 조치들(e.g. 교육, 홍보, 의식개선, 자치활동)


# 혐오표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대응

▶ 혐오표현을 코너로 몰아라!
▶ 정치인, 사회유력인사의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
(cf. Wilders 사건, Korwin-Mikke 사건)
▶ 개인과 시민사회의 대항표현 (counterspeech) : 일상적 실천과 대응
▶ 학교현장에서의 반차별/평등 교육


※ 위 글은 6월 20일(수) 개최한 <말이 칼이 될 때 저자와의 대화> 자료집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