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30 16:49
[115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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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울산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과잉폭력진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CJ대한통운 배송지연사태는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고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탄압이 그 원인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공짜노동 7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요구를 ‘파업’으로 매도하고 타지역 택배기사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물량 빼돌리기를 통해 노조죽이기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마저 CJ재벌의 노조죽이기를 비호하고 나섰다. 지난 7월 7일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이 불법적으로 대체 배송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은 신고한 택배연대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하며 폭력적인 연행을 시도했다.

연행과정에서 아무런 저항의 의지가 없는 노조원(경찰관 1명은 노조원의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었고 2명은 노조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으며 나머지 1명은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쏘았다.)에게 4명의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분명한 과잉진압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침해이다. 결과적으로 친재벌 경찰임을 자처한 것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함께 지난 7월 12일(목)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항의면담에서 테이저건 과잉사용에 대한 재발방지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적법한 행위였다고만 주장할 뿐 저항의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 대한 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심각한 공권력남용과 노동자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테이저건 사용에 관해서는 문제제기 자체를 하지 말라며 강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면 이후에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테이저건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권력이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판단’하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3회 이상 투기나 투항 명령을 불응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은 맨몸으로 강제연행하려고 하는 경찰들에게 불법적으로 배송되고 있는 자신의 배송물량을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을 뿐이다.

아마도 황운하 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타여론을 의식한 듯 하다. 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흉악범들의 공권력 도전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꼼수로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재벌들의 노조죽이기 탄압을 방지하고 노사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럼에도 택배연대노조원에 대한 테이저건 과잉폭력진압 공권력 남용 사건은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는 친재벌편들기로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울산경찰정은 테이저건 사용 과잉폭력 진압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제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울산경찰청의 테이저건 과잉폭력진압 공권력남용 사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진정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울산경찰정의 공권력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2018년 7월 17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제시민사회노동단체/전국택배연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