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30 17:26
[184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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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 재해는 살인이다. 살인기업 강력히 처벌하라!
- 2024년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부쳐 -


2023년 울산에선 중대 재해 13건이 발생해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우건설, 현대자동차, S-OIL을 비롯한 13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앞두고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024년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규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대재해 발생의 반복성, 재해 원인 등 4가지 기준으로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2024년 울산지역 살인기업 1위는 대우건설, 2위는 현대자동차, 3위는 S-OIL, 특별상은 울산지방검찰청이다.

살인기업 1위는 대우건설이다. 2023년 7월 12일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서 굴착기 유도업무를 하던 신호수(여성, 하청노동자)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덤프트럭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케 했다. 대우건설은 이 사고 전에도 2022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 후에 1건 더 발생하여 노동부가 실시한 건설업 대상 일제 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도 중대재해가 2건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해 유형도 추락 4건, 깔림 2건, 맞음 1건 등으로 비교적 간단한 안전조치만 하여도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들이다. 대우건설은 반복된 중대 재해에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직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었고 대기업으로서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망케 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되었다.

살인기업 2위는 현대자동차이다. 2023년 7월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엔진공장에서 열처리 설비를 정비하던 중 로더가 하강하여 머리가 압착되어 노동자(남성, 정규직)가 사망하였다. 이 사고는 공작기계 정비와 수리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021년 1월 3일 마스터시스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2021년 8월 19일 에스제이엘 화물노동자 끼임 사망이 발생한 이력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끼임 사망 발생 등 동일 유형의 끼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다시 끼임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 안전경영에 앞장서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2위로 선정되었다.

살인기업 3위는 S-OIL이다. 2023년 6월 19일 S-OIL‘2023년 하반기 장치 정비 PKG-3’ 현장에서 지게차 오일 누수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게차 수리작업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S-OIL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발주자였다. S-OIL은 울산운동본부가 주관한 2023년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3위에 선정 되었던 기업이다. S-OIL에서는 2022년 5월 19일 밸브정비작업 중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커다란 폭발음과 불꽃이 수십 미터를 치솟았고 8시간 이상 불기둥이 목격되어 울산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를 줬다.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대기업으로서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3위로 선정되었다.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지방검찰청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사법기관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 책임이 있음에도 2022년 S-OIL 중대재해 관련 대표이사, 법인, 안전보건책임자 모두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로 불기소하여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분노를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앞장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국에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지연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키는 검찰에 대한 규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S-OIL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불기소한 울산지방검찰청의 행위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여 특별상을 수여한다.

2023년 울산지역은 중대 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5명 감소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대 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살인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 재해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살인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4년 4월 25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