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27 17:54
[126호] 인권포커스 - 중소상인 보호하려했던 윤종오는 정당하다! 코스트코 구상금 Q & A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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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하려했던 윤종오는 정당하다! 코스트코 구상금 Q & A

이은정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Q & A의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Q & A
코스트코 구상금이 뭔가요?


구상금이란 제3자가 채무에 대해 이를 먼저 갚아주고,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코스트코 구상금은 박천동 전임 자유한국당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지주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먼저 갚아주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Q & A
코스트코 문제 꽤 오래된거 같은데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윤종오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 울산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코스트코는 입점했지만 지주들은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 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박천동 전임 구청장(자유한국당)이 지주들에게 금액을 지불한 뒤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개인에게 이자를 포함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2018년 6월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4억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으며 매일 15만원씩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 A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왜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요?


울산은 당시 대형마트가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인구 15만 명에 대형마트 하나가 적당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북구는 인구 18만(2010년기준) 도시에 이미 대형마트가 3개가 있었습니다. 코스트코마저 입점된다면 인구 4만 5천 명 당 1개가 되는 꼴이라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재벌유통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었기에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허가를 반려한 것입니다.

Q & A
주민들은 코스트코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장이라면 주민들 골고루 살펴야 하는데
너무 상인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경기도 하남에서 코스트코가 중소상인과 상생을 마련할 때까지 연기를 미루라는 정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오픈을 강행했습니다.
작년 한 해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4조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곳이 한국이라 코스트코 창업주가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대형마트로 인해 문 닫은 수퍼마켓은 전국적으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통재벌들은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아무 제재 없이 골목까지 다 점령하고 오순도순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들까지 길거리로 다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 구조가 오늘의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코스트코 문제의 발단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 바로잡아 영세 상인들의 아픔을 행정이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Q & A
법원에서 결정 났는데 북구청이 면제해 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구의회와 구청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라도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지긴 어렵다" 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해달라는 주민 청원을 의결로 채택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단체장은 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구청장이 수용할지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Q & A
구상금 면제 사례가 있나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4억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2017년 12월 구상권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하던 분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돈을 받아내라는 판결이 났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손 처리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안산시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을 면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Q & A
그런데 아파트 경매는 무슨 일인가요?


작년 말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권 민주당 북구청장이 이를 불수용했습니다. 그 후 울산 북구청에서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경매를 추진하였고 지난 5월 23일 1차 경매는 유찰되었지만 6월 27일 경매는 감정가의 20% 빠진 금액으로 나와 낙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상인을 위한 소신 행정의 대가로 집을 뺏긴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구상금을 청구한 자유한국당과 현 민주당 구청장이 뭐가 다릅니까?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불수용은 큰 선례가 됩니다. 지역경제와 지역중소영세 상인을 보호하려 했던 행정을 행정이 구제하지 않았다는 나쁜 선례로 앞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주민들의 힘듦을 아픔을 억울함을 들어줄 행정은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동권 북구청장의 결단을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 이은정 님은 울산시민연대 북구지역 모임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