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9 08:56
[125호] 이달의 성명 -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경남도의회 규탄한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980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경남도의회 규탄한다!

5월 14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이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하고, 청소년들의 성적문란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과 궤변들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인된 지 오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네 곳의 교육감들과 국가인원위원장 조차 나서서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지난 주장에 굴복하여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조차 상실한 막무가내식 협박에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이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인권을 부정하고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주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촛불이후 우리사회의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된 경남을 희망하는 열망을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혐오세력들의 반인권적 주장과 도발은 단언컨대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저들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고 나설 것이고 이번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경남도의회는 청소년을 무시하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 붇는 저들의 협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촛불의 염원은 경남도의회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9년 5월 16일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교육연구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교조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대여성주의모임‘페이스’, 울산성소수자모임‘디스웨이’,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어린이책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울산약사회, 품&페다고지, 울산시민연대,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다채로운, 울산청소년인권연대‘teenrights’, 울산중구주민회 (이상 2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