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31 11:23
[120호] 세계인권선언70주년특집 - 울산지역인권현황과 과제 5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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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


1. 울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정책 이행 전국 최하위권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가 2009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후 2018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15곳, 기초자치단체 88곳 등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42.4%에서 제정되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1년 1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1.11.8.),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2.10.11.),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2.),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2.19.)을 제정하여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에서 모두 제정되었다.

하지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은 제도마련이후 인권행정을 본격화하기위한 시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권을 주요한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시대에 걸 맞는 울산시정 요구된다.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부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와 같이 인권침해사안까지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전담부서 설치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부서 현황과 울산의 과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권기본계획’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권전담부서로서 인권담당관실, 인권팀, 인권센터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대구의 경우 보수적인 단체장이 아래에서 인권옴부즈만을 비롯해서 인권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6?13 지방선거이후에 부산의 경우 오거돈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8월 초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인권행정을 챙기는 행보를 걷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도 김경수 도지사의 취임이전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인권기본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혁신담당관실에 시민인권담당을 설치하여 인권행정을 시작하고 있다.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경남, 세종와 함께 울산이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몇 안되는 도시이다.
울산의 인권행정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인권전담부서의 설치와 운영이 요구된다. 최소한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나가지는 못해도 뒤처져서야 되겠는가? 2019년에는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여 인권행정을 시작하길 기대한다. 현재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전담부서 현황은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