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30 14:49
[121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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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는 18세를 유권자로"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한목소리


지난 22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2020년 총선 18세 청소년 참여'를 결의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외 8개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는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태호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올해 3.1 운동 100주년인데 유관순 열사도, 그 이후 모든 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섰던 주체도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국회를 견학시켜주고 구경시켜주는 데에는 열려 있는데, 정말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고지식하게 닫혀 있다. 국회를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선거연령 하향 내용을 포함한 공식 의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는 "적어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학계 및 법조계 공동성명이 최장집, 김세균, 이나영, 홍성수 교수 등의 참여로 발표되기도 했다.?

-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출처 및 발췌 : 오마이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