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9 13:36
[111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2
조회 : 6,837  
? [논평] 청와대가 밝힌 ‘현행 선거법 위헌’ 취지, 국회는 4월 선거법 개정으로 답하라!
- 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하한을 18세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2018. 3. 22.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대통령 개헌안이 촛불민심의 요구를 담아 선거연령 하향 의지를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선거연령을 하향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실질화 하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이 정부의 역사적 소임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삭발과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 선거연령 하향의 시대적 정당성과 헌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공전만 거듭해온 국회의 무거운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개헌 이후’로 미루지 말라.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청소년도 시민이라는 당연한 확인이, 청소년도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낼 기회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가 언제까지 묵살되어야 하는가. 지금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은 ‘4월까지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고 6월 선거부터 청소년이 참여토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명분으로 올 6월 선거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배제하는 폭거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당장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정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하라. 그것이 바로 촛불정신에 응답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
개헌안은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연령 하한을 만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특정연령을 선거연령의 하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 원칙에 반한다.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갖는 근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따라서 개헌안이 선거연령의 하한으로서 만18세를 명시한 것은 만18세 미만 시민의 주권을 헌법 자체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주권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향후 수십 년 간 시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이 선거연령의 하한을 18세로 못 박을 경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1970년대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현재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 연령은 이미 16세이다. 향후 급변하는 사회를 고려할 때, 18세를 넘어 선거연령을 하향하여 참정권을 더 확대하라는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선거연령 하한을 18세로만 명시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헌법이 오히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23일, 청와대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한의 의미는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라 할지라도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향후 개정 헌법이 시민의 참정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종 발의할 개헌안에서는 그 문구를 정확히 수정하여야 한다.

2018년 3월 2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