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31 11:36
[120호] 세계인권선언70주년특집 - 울산지역인권현황과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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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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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울산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1. 전국 청소년인권 현황 ? 분명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경향을 보자면 한국의 청소년 인권, 특히 학생인권은 분명 진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 야자, 체벌 등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조례제정 운동 등이 발생하고 인권침해적인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거보다 커져 과거에 비해서는 인권침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명확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지역별?학교별 학생인권 침해정도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령의 형식이 ‘조례’ 이다 보니 조례 시행 여부에 따라 학생인권의 지역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도 세부 지역 별로, 학교 별로 학생인권 침해 상황은 다양해졌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들이 구속력도 약한데다가 대부분 처벌조항도 없고, 집행권자인 교육감들의 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은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인권을 보장받고, 누군가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조례시행지역과 조례가 없는 지역 간에 간접체벌이나 두발규제 경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시행지역 내에서도 30% 정도의 사람은 여전히 간접체벌과 두발규제 경험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간접체벌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고 훈육, 훈계 등의 체벌을 말하며 예를 들어 고함 등이 있다
또한 ‘학생인권’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인권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최근 관심을 더하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성적자기결정권 이라고 할 수 있다.
2016-2017년 촛불시위에는 많은 청소년이 함께 하여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비청소년과 함께 이루어냈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구시대적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 19세, 만 25세에 달하고,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권리도, 주민투표나 주민회의와 같은 지역 정치에 참여할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이러한 구시대적인 규제에 대해서 많은 개정 요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청소년인권의 부분은 바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문제, 특히 여성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성폭력의 위험이다.
여성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성폭력이 시스템 속에서 은폐되어 왔지만 페미니즘의 확산 이후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학교 내 성폭력이 폭로되고 있다. 바로 ‘스쿨미투 운동’이다. 많은 지역에서 학교 내 성폭력이 폭로되었고 일부분은 그래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등 조치가 취해진 곳도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등 폭로 이후 대처가 지지부진하거나 2차가해가 방기된 사례도 있고, 폭로 자체가 무척 시도하기 어려우면서 이후 잘 풀릴지 여부가 일정부분 운에 맡겨지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폭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ㆍ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 울산의 청소년인권 현황
울산의 청소년인권 현황도 큰 틀에서는 전국적인 청소년인권 현황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억압이 ‘느슨해진’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인권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억압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하지만 단지 학교별로 그 적용이 느슨해 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전히 폭력적인 학교도 존재하고, 좀 느슨해졌다는 학교도 교장 혹은 교사들의 기분에 따라서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울산에서도 2018년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등교시간을 조정한다던지 야간자율학습을 완전 자율로 바꾸는 일도 생겼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지만 학교 문화의 일부분이 바뀌었을 뿐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보수 우위의 시의회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2017년 야자를 제한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상임위로 재 회부 된 이후에 소식이 없고, 우신고 폭력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역시 무산되었다.
2018년 2월에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와 울산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애서 실시한 울산 청소년인권침해증언대회에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다양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많은 인권을 박탈당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전국적인 이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적은 편이지만, 정치적 권리가 꼭 선거권, 피선거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치에 참여할 권리, 학교 내 정치에 참여할 권리, 다양한 형태로 의사를 의회, 정부에 전달할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법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차원으로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구체화 된 적이 없다
울산에서도 애니원고에서 교사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었다. 교사에 의한 폭력이 많은 곳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울산 애니원고는 드러난 사례일 뿐이고 실제 더 많은 사례가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폭로 이후 울산시 교육청의 대처는 비교적 빠르고 적절하였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시행되는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3. 과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법률로 만들어져야 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 학생들의 주체적인 힘이 커지며,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입법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의 성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고시스템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참정권 보장으로 더 이상 학생?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질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 인권의 모든 부문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6-2017년 촛불집회 이후, 전국의 청소년활동가들은 전국적인 청소년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3가지 입법의 동시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만들었다.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당면한 과제는 이 세 가지 입법을 이루어 내는 것과, 3가지 입법과 관련되지만 입법과정에는 미처 담길 수 없는 내용들을 지역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의 입법 중 첫 번째는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여기서 학생인권법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속에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 명시, 징계사유의 제한과 절차의 명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학생회의 역할과 권한 명시 등을 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많은 선진국에서 요구되고 있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만 16세 선거권, 만 16세 피선거권, 청소년 정당가입?선거운동 제한 폐지, 지역정치에 청소년 참여 보장’ 등이 있다.
2018년 현재, 세계적으로 만 18세 (피)선거권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만 18세 선거권으로 하면 선거 참여를 보장받는 청소년이 극소수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만 18세 (피)선거권이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만 18세 (피)선거권은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원칙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냐 라는 오랜 논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운동은 전국적인 인권운동이기에 울산의 인권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 지역정치에서의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 모든 인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법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에 청소년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치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학교에서 일찍 마치지만 학원에서는 정해진 수업시간 때문에 앞당기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좀 더 앞으로 앞당기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일단 청소년으로서 울산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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