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8-04 18:32
[187호] 시선 둘 - 울산대학교 인권센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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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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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인권센터에 대하여
윤경일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연구원을 퇴직한 지도 벌써 석 달(인연 7월호 발간 현재)이 되었다. 우리 울산인권운동연대 회원들께 대학인권센터, 특히 울산대 인권센터의 하는 일에 대한 안내를 지역인권기관으로의 협력 모색 차원에서 써 본다.
대학인권센터는 2021년 3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인권센터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2022년 3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대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인권센터 설립준비를 하여, 전담 연구원 채용을 통해 5월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2024년 현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1기 연구원은 2년의 임기를 마쳤고, 제2기 연구원이 채용되어 인권센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교수), 행정실장(교직원), 성희롱 상담 등을 전담하는 연구원(계약직원), 행정직원(교직원)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인권센터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구로,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④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 수행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대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의 운영계획 및 각종 규정 등을 심의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1~2회 주요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을 평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담이 사건화되면 신고 접수,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인권침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등의 결정으로 사건의 사후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연간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 4시간(학생 2시간) 관리, 학기별 1회 대학생 인권강좌 시행, 학생 연계 울산인권강좌(인권 북 토크콘서트) 추진, 학생인권구제기구 회의 및 포럼 개최, 지역과 연계한 대학생 인권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대 인권센터에서 기획된 사업계획에서 지역과 협력할 사업은 울산 인권강좌, 학생 인권구제기구 회의, 대학생 인권공모전이다. 울산 인권강좌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인권활동가를 모셔 한국 인권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기획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구제기구 회의는 울산 대학인권센터 회의, 부울경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인권구제기구포럼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력사업 중 대학생 인권공모전은 지역과 연계하여 운용하는데, 특히 지역의 대학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의 홍보, 참여 등 공모전의 양과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울산대 인권센터는 지역의 가장 규모 있는 사립대학교인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11개의 단과대학, 57개의 전공, 전임교원 1,096명, 학부생 10,677명이 2024년 4월 현재 적을 두고 있다.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현황 참조.) 내의 부속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에 맞춰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한 협력 사업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앞으로 울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인권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울산 인권강좌, 인권구제기구 회의, 대학생 인권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지역의 대학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권단체와 공공기관 인권센터 등과 함께 지역 인권의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 윤경일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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