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03 21:58
[150호] 시선 하나 ? <제2회 기업과 인권 울산 콘퍼런스>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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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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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업과 인권 울산 콘퍼런스>를 마치고
사무국
지난 6월 23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기업과 인권 울산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 이번 행사는 준비하면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사무국과 인권연구소 연구원 등의 노력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보낸다. 입장인원 100명을 가정하고 진행하였으나 홍보의 효과인지 조금 더 초과한 인원이 참석하여 준비한 테이블과 행사 답례품이 일찍 동이 났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개회식은 많은 내빈의 환영사와 축사로 이어졌고 참석자 모두의 단체촬영으로 막을 내렸다.
이어진 기조발제는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국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으로 대구대 이승협 사회학과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기조발제는 ESG의 명확한 이론과 더불어 기업인권의 실태와 적절한 예시를 통해 귀에 쏙쏙 들어와 인권경영의 전문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비한 내용이 알차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기업과 인권의 이해를 돕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1세션은 오문완 교수의 사회로 ‘기업과 인권 국내 이행현황과 과제, 기업의 인권존중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카카오 정책팀 김성환 연구위원의 ‘카카오의 증오발언 대응정책수립과 이행’이라는 주제로 카카오의 회사 특성에 맞는 플랫폼 IT기업으로서 디지털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동서발전의 노홍기 윤리준법부 부장의 한국동서발전의 ‘ESG경영과 인권경영’이라는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적극대응 등 환경 분야와 CSR,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과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등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인권경영보고서의 발간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기업과 인권 윤석민 담당관의 ‘UNGP 10주년 기업과 인권’이라는 내용으로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 및 ESG, 국제사회의 기업실사의무화법등 규제강화와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과 현황, BASF의 인권 경영을 사례로 발표하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하여 발표까지 마친 윤석민 담당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세션은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는 경상남도 교육청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이 맡아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육인권경영의 도입배경과 취지, 교육인권경영의 의미, 교육인권경영 선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내용으로 앞서가는 인권교육 도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두 번째로 나선 울산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장소정 장학사의 ‘인권경영선언을 통한 인권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인권경영의 운영 개요와 울산의 특색을 고려한 주요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는 울산광역시 안종화 인권담당관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울산광역시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발표하였다.
네 번째로 나선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허창영 학생인권구제 담당은 ‘교육청 인권경영선언의 의미와 적용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중 7개 시도만 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실과 학생인권조례가 견인한 변화와 한계, 교육인권경영이 던지는 의미와 고민 지점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선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는 ‘기업과 인권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제언’으로 울산광역시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의지, 담당부서의 지정과 법적인 근거 마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인식확산을 주문하였다.
김종훈 전 국회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3세션은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노동기본권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업과 인권 적용가능성’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논의와 규범형성의 흐름, 인권의 실천점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라는 내용으로 비윤리적 경영행위, 하도급 불공정 거래, 연이은 중대재해 등 연일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문제 등을 질타하였다.
이어서 이지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재인 한국노총울산본부 노동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과 인권의 실천방안과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은 참석자들의 열기를 반영하듯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진행되었다.
기업과 인권 울산콘퍼런스는 거듭될수록 열기와 내용이 더해져 내년의 행사도 기대가 된다.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의 열정과 도움이 더해져 인권확산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추신 : '기업과 인권 울산 콘퍼런스' 자료집은 인권연구소 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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