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31 17:28
[147호] 시선 둘 ?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에 대하여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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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에 대하여

한주희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와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빈곤 노동층이 늘어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임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며, 통상적으로 연중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시간당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와 그들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일부나마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임금 도입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그것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다양한 노동자 집단 사이에 보다 평등적인 소득분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인 임금 성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미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저소득 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임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생활임금의 도입에 대한 현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저임금노동자, 특히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이는 민간기업들에게도 따라야 할 전범(典範)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도입은 행정명령 등의 제도를 통하여 확산이 가능하지만, 민간부문에는 공공부문처럼 임금 수준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주도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유도를 위해 제도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주요 정책 사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은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민간부문까지 확산 되지 못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그 효과가 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생활임금의 도입은 지역의 노사관계 및 복지문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슈들로 확대되고, 지역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은 6개 시군구 중 동구만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적용 효과 미비”라는 이유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울산에서 나고 자란 한 시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거대한 희망아래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길 바라며, 지자체의 노력과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울산만의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산정기준과 조례제정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빌어 본다.

※ 한주희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