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25 19:11
[146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465  
? [기자회견]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연장’ 허가한 산업부장관 해임하라!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연장 신청’ 거부하라!
- 문재인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법제화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신울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산업부는 그동안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원칙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제 산업부 결정 이후 일부 언론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가능성’과 ‘건설 여부가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다. 산업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연장 허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을 고려하였으며,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에 산업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울진 3·4호기를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법제화하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2020.11.)했다. 고리2호기는 2023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고 영구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을 감사하면서 다른 핵발전소의 영구정지 결정 이전에 경제성 평가를 하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겠다면서 원안위에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사업자가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 가능한 일이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지켜라. 원안위는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단호히 거부하라.

최근 밝혀진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출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작성한 보고서(월성원자력 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2020.03).는 발전소 구조물 균열과 방사성물진 누출을 확인시키고 있다. 월성1호기 정기검사보고서(131쪽부터)에는 “사용후핵연료 레진탱크 에폭시라이너의 열화로 인하여 바닥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설이 진행되고 있고”, “발전소내외 여러 장소에서 물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용후연료저장조 또는 계통수(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에 의한 자연환경으로의 누출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라고 기술돼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구조물 균열과 방사성불질의 외부 누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와 고리핵발전소는 대표적인 노후핵발전소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울산, 경주 등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대사고 발생 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 고리(2,3,4)와 월성(2,3,4) 핵발전소는 설계수명까지가 아니라 조기폐쇄도 결정해야 할 정도로 지진으로부터의 위험 등을 안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조기폐쇄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가칭)에너지기본법’을 명문화하길 촉구한다.

2021년 2월 23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