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28 18:06
[145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520  
[기자회견]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만 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부상과 직업병도 처벌”등 운동본부가 법 제정의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 면책의 여지를 여전히 남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차별”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조차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며,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도 각종 기준을 들이대며 협소하게 적용하고, 수많은 사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에서 비롯되는데도 발주처 처벌을 제외했습니다.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입니다.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칼바람에 노숙농성을 해서야 가까스레 법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반쪽짜리인 오늘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오늘 제정된 법에 담긴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법 제정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노동자, 시민의 집단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이후 일터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이후 법 집행과 개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제정된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으로 현실화 될 때 법의 목적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현장과 길거리 곳곳에서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하고, 법안이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투쟁을 함께 해 온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첫째, 제정된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제정된 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로 실질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투쟁에 지금까지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