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30 15:15
[142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565  
?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 4.16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싸인 침몰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수사와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과제입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성역 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4·16세월호참사 7주기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4·16세월호 진상규명 작업마저도 금단의 성역에 다가서지 못한 채 진실도 알 수 없고 책임추궁도 더 이상 불가능한 용두사미의 시도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실은폐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그 장본인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난참사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온몸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고 결의한 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울산지역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 단체, 416 진실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