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29 17:11
[141호] 시선 하나 - 참교육의 함성으로 전교조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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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의 함성으로 전교조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문명숙



2013년 10월 24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날 전교조는 팩스 하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등의 후속조치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발 빠르게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3번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되어 법외와 법내를 넘나들며 기나긴 소송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는 교원노조법 위반이었습니다. 전교조에는 6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이 9명이 있었고,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규약 개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정이 7년간의 법외노조 투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친구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알고 그 친구와 함께 해야 한다고, 더불어 사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전교조의 규약개정명령 거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대법에 상고한 후 대한민국은 민중총궐기 투쟁, 촛불항쟁을 거쳐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촛불항쟁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당시 전교조의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결정, ILO의 권고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조직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임을 명확히 하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 대통령의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201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고, 전교조의 공개변론이 있기 하루 전인 2020년 5월 19일, 언론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의 기획 작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교조를 비방하기 위해 조직된 보수단체에 2억여 원이 지원되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합법적인 노조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게 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노동조합법에서 아무런 관련 규정도 없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反)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판결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9월 4일 17시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찾아와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을 전달하여 7년의 긴 법외노조 투쟁은 전교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후속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함께, 법외노조 투쟁 과정에서 직권 면직된 조합원의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보전을 교육부에 요구하여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에게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 지위는 순식간에 박탈된 것에 비해 법외노조 취소가 된 뒤 전교조의 원상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대법원이 판결했음에도 행정부는 전교조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국가의 행정폭력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현재의 행정부 수장이 사과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하반기 사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하로 감축 현장 실천운동’, ‘학교 자치법(초중등교육법) 제정’,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투쟁’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칠판,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실험실 등의 장치를 하겠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코로나19 시대가 준 교훈은 교육현장에 대기업만 살리는 각종 전자 장비들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 시대에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은 사람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위해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자는 서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서명에 함께 하기 ☞ https://forms.gle/fxMbscP4DnfChKUQ9)

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학교 자치가 가능하게 하는 입법제개정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학교자치법이라 이름 붙여 초안을 만들어 각 지역별로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탄탄하게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학교 자치법 토론회가 있을 때 인권운동연대 회원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등학교 교실에 서 있는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벗어나서도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활동 역시 전교조가 빼놓고 나아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법외노조임에도 전교조는 한 순간도 참교육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더욱 높게 날아오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제자와 이웃의 바로 옆에서 함께 하는 전교조가 되겠습니다. 전교조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머리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문명숙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회원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