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03 14:24
[133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314  
? [기자회견문] 18세 선거연령 하향 환영! 울산교육청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응답하라!

2019년 12월 27일 새해를 며칠 앞두고서야 만 18세 선거권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청소년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선거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청소년들은 정치적 주체가 되어 선거연령 하향 법제화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다양하고도 치열한 활동을 벌여왔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 단계이다’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연령 하향은 만 18세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청소년들의 인권과 참정권을 확대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 서왔던 대한민국 현대사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정치적 발전을 꾀하는 세계 여러 국가의 보편적 추세를 보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참정권을 불허하는 ‘한국 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한 논쟁은 이제 끝내길 바란다.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교육부와 협조하여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도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장 표현과 계획수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다.

다만 이번 선거연령 하향에 대응한 울산교육청의 계획이 울산지역 고3 일부 학생들(3,300여명)만의 선거교육으로 국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학생들에게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시민의 권리와 책임 배우기, 토론 수업 강화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선거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울산의 모든 학생·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선거교육으로만 한계가 뚜렷하다.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지속적-일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간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20년 울산교육청 조직개편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과’의 위상으로도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정책의지는 읽혀진다. 청소년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넘어 내실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2020년 1월 20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여성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울산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이상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