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1-05 23:51
[190호] 시선 둘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 수립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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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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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 수립 동향
윤경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부산진구청의 제2차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024년 4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하여 종료하였다. 지난 2019년 제1차 인권기본계획도 같은 용역팀에서 진행한 바 있다. 연구용역의 서류상 수행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만, 실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다. 이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연구 및 동향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울산인권운동연대 회원들과 나누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등으로부터 연원하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당연한 책무라는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인권에 관한 사무의 현실적인 이행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국가기관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2024년 7월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인권기본조례를 두고 있으며,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권기본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56곳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후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부산진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행정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산진구의 경우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이 조례 제5조에 의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행정을 이행하게 되어 있어, 2024년 제2차 부산진구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제2차 부산진구 인권기본계획은 ‘제1차 인권증진기본계획’의 평가 위에서 부산진구의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인권제도화 수준 및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 역량 등 인권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앞으로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의 부산진구 인권 관련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부산진구의 2025~2029 제2차 인권기본계획은 이러한 인권 행정의 인지도 부족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와 함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등 ‘인권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제1차 부산진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평가를 위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그리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집중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제2차 부산진구 인권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누구도 외롭지 않은 인권도시 부산진구’를 도출하였고, 이는 부산진구의 슬로건인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에 따라 부산지역의 인권행정을 선도하는 중심으로서의 부산진구를 강조하는 한편, 제1차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비전인 ‘사람 중심, 따뜻한 인권도시 부산진구’와의 연속성까지 강조하기 위함으로, 비전은 부산진구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도 외롭지 않은 인권도시 부산진구”로 설정하였다.
“누구도 외롭지 않은 인권도시 부산진구”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로, ① 누구도 외롭지 않은 인권도시를 위해 청년, 여성, 노인 등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립과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목표로 ‘따듯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②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를 위해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인권’, ③ 시민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체계를 강화하여 부산지역 인권행정의 중심으로 부산진구의 인권행정을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인권행정의 확장’을 세웠다.
제2차 인권기본계획은 3대 정책목표, 7개 중점과제,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면관계상 3대 정책목표에 따른 7개 중점과제만 소개하자면, ‘따듯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에 ① 1인 가구 따듯한 도시, ②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시, ③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인권’에 ④ 함께 누리는 맞춤형 인권정책, ⑤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부산진구를 세웠으며,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의 확장’에 ⑥ 지속 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⑦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세웠다.
인권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역 인권행정을 이끌어갈 지역민의 거버넌스, 인권위원회이다. 연구용역의 방향성과 개별 전문적 의견의 제시 등 부산진구의 인권위원들은 연구용역 수립에 깊게 관여하여 향후 5년간의 부산진구 인권행정의 지침을 만들어냈다. 울산의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울산의 인권행정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기대해본다.
※ 윤경일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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