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주주의 역행이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조홍영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1차 촛불집회는 전국적인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발전하여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그리고 인류역사에서 가장 질서 있고 평화적인 민중항쟁으로 기록되어 외국언론과 유명인사들의 찬사와 박수가 이어졌다. 우리 국민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민임을 보여준 사건이며 이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시금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전모가 드러난 각종 적폐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분노케 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 수뇌부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적폐였다. 가장 청렴하고 시대의 양심으로 존경해왔던 사법부 판사들이 가장 썩어빠진 적폐라는 것에 아연 질색할 따름이다. 법원행정처에 의해 저질러진 어이없는 불법적 행태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위안부 사건 등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적 판결들, 현직판사가 거물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만 원 뇌물수수 등등.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판결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획되고 부풀려진 공안사건임이 드러났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아직도 비인간적인 프락치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어이없지만, 유일한 증거물인 2013년 5월 2일 녹취록은 정치검찰에 의해 400여 곳이 의도적으로 오녹취되었다. “전면전은 안 된다”는 말은 “전면전이야 전면전”으로, “선전 수행”은 “성전 수행”으로, “통일적인 대응”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400여 곳이 오녹취되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획사건, 부풀려진 공작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하혁명조직 ‘RO’는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강연내용을 문제 삼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결하였는데 ‘말’만으로 9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대법관 9명 중 3명(이인복, 이상훈, 김신)은 내란선동죄도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선고날짜도 법원행정처에 의해 의도적으로 앞당겨졌다. 2015년 1월 18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최민호 판사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현직판사가 거물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뇌물수수한 것인데,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사건을 1월 22일에 선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후속문건을 작성하는데, “언론의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이 주효했다”라고 자평하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를 빌미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서가 2013년 11월 5일 접수되었다. 소속 국회의원 1명의 강연을 문제 삼아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도 어이없지만, 이석기의원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정당 해산 판결을 마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취임 2주년인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는데,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2015년 1월 22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였는데,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8명의 재판관에 맞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년째 복역하고 있다.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희생양임이 드러났고 국정원, 정치검찰에 의해 기획되고 부풀려진 사건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대표적 사례임이 밝혀져도 이를 바로잡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90분 강연에 내란선동죄 9년형은 전무후무한 장기 구금이다. 일제치하에서도 쉽게 없었던 장기 구금이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간첩죄 외에는 이런 장기 구금이 없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6대 종단 지도자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석방을 탄원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제시 잭슨 목사, 노암 촘스키 교수 등 해외에서도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조차 ‘자의적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이석기 의원 재판을 지목할 정도다.
이에 전국적으로 구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권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2018년 12월 8일에는 5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주최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2만 명이나 참석하였다.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청년 등 각계각층에서 모여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답이 없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올해 광복절 특사를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이 이석기 의원 석방을 탄원하고 있으며 석방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각계각층 대표자 탄원서 및 기자회견, 홍보물배포, 7.10 석방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진정 무늬만 촛불정부가 아니라면 이석기 의원을 당장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 조홍영 님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울산구명위원회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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