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1-07 18:11
[166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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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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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인권위에 묻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인권위원회 폐지사태, 시민의 인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방정부의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의 책무를 위해 2012년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지역의 인권화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인권행정의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은 2009년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국가인권위가 지자체 인권 기본조례 표준 권고 이후, 현재 17개 광역 시도는 조례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선 8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9월 14일,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위원회 각종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폭력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애초 대구시는 폐지 예정이라고 발표된 58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인권위원회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각종 위원회 중 하나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행정에 인권 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하고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인권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방정부 차원에 책무를 지기 위한 역할과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출범 초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폐지시킨 사태는 대구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삭제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해촉은 대구시가 인권 행정을 더 구현하지 않겠다는 대구시민에 대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결국 대구시의 인권 행정을 거부하는 것이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사태는 대구시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직 인권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상당한 퇴행적 인권 행정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무엇보다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로 인해 당장 대구시민의 인권 침해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는 사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대구 행정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대구시 인권위원회로서 권고와 입장표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의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심의 자문을 통해 대구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제 온전히 대구시 행정에 맡겨져서는 대구시가 스스로 인권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이 또한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가 제대로 수립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시민의 인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시민의 인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는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음 -
하나. 국가인권위는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사태로 인한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의 퇴행적 인권 행정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해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라!
하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책임있는 인권 행정의 요구한다!
2022년 10월 6일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국가인권위 진정 전국 인권시민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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