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7 15:15
[164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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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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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전성 검증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요식행위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즉시 공개하라!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 만료로 영구 정지를 준비해야 할 고리2호기가 시행령을 어기고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이하 한수원) 올해 4월 졸속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이하 원안위) 제출하고 뒤늦게 고리2호기 반경 30km 이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안위에만 제출했고 주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 다수호기사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실한 평가서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방사선 영향과 관련한 정보는 전문가만 해석할 수 있는 표로 나타낸 후 이에 대한 해석도 평가도 없습니다. 한수원은 일반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일반 주민이 의견을 낼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수원의 공람 절차가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민간검증단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는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수원은 주민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종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이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자료인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시행령 36조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가동 중인 원전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원자로 시설의 물리적 상태,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경년열화, 방사선환경영향, 인적요소, 조직 및 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안위는 2012년부터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항목을 14개 분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가동되는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주요 기기의 성능 감시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민에게 주기적안전성평가 공개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으로 가중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고리2호기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고리2호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확인해야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먼저 공개하고, 이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에 고리2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공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먼저 공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민간검증단 구성으로 교차 검증할 시간을 주고,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차 기관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공개한 이후 고리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토대로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형식적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고리2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즉시 공개하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3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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