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4 18:44
[155호] 인권 포커스 Ⅰ - 울산시 인권정책의 방향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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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권정책의 방향


울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제1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비전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울산’ 실현이다.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울산시의 인권정책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현행의 제2차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을 놓고 볼 때,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키워드는 (1) 시민과 (2) 울산 인권이라는 두 가지이다.
먼저 ‘시민’이라는 측면에서, 인권도시 울산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과연 시민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이다.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 및 참여에 관해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시민의 권리에 관해 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울산광역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울산 시민을 인권정책의 주체이자,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향후 어떠한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 조례는 현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나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과 인권침해 피해자로서 구제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이나 타 시도의 관련 조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시민인권실천단의 구성·운영이라고 하여, 시장이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민인권실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천단원들로 하여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나 인권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개선사항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도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 역시도 위에서 제시한 광주의 시민인권실천단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제도 자체를 조례에 두는 것은 지역 인권정책 마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그 자체도 의의가 크다. 다만, 이러한 시민참여의 방식은 시장이 실천단이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과 ‘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 즉,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민’과 ‘관’이 보다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단체에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먼저 시민사회 안에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시민 네트워크와 ‘관’이 단체 대 단체, 또는 단체와 개인으로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울산시 인권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서 울산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인권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정책에 관해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조례 제21조에서도 인권센터의 업무로서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울산의 인권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울산시민의 인권침해 사례나 침해 현황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절반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울산 인권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내용에 인권정책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과 참여 의지, 원하는 인권정책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단지 인권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이렇게 설계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의 세부적 내용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단지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황을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서도 인권포럼이 개최되고 있으나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서울이나 경기 등에서는 각 시도 및 시도 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인권포럼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 인권정책의 성패가 울산시민의 관심과 참여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울산시 인권정책의 두 번째 과제로서 울산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울산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포럼 등 울산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인권영향평가의 시범실시계획 수립 및 검토를 제안한다.

이상의 내용이 주로 ‘시민’의 측면에서 제시한 울산 인권정책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울산’의 측면에서 간단한 검토를 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울산 인권정책이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울산의 인권현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더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이어나간다면 인권정책에 관한 관심 증대 및 인권의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울산은 한국의 산업 수도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기업도시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울산인권운동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을 테마로 하여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울산시, 시민, 그리고 기업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이번 발표를 통해 울산시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나간다면 울산의 인권정책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위 글은 11월 17일 울산시 인권워크숍에서 발표한 울산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제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