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개
조양재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좌측에 병영성, 우측에 동천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지역이 형성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본 계획대상지(병영동)는 1960년대 ‘울산특정공업지구’ 지정 및 광역시 승격에 따라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 신시가지(삼산지구 등) 개발과는 달리 상대적인 도시개발 침체 등으로 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이 주변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본 대상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포함시키고, LH공사에서 거점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악화로 2012년 사업시행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거점개발 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7년 7월 최종 완료되었으나, 열악한 주거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다수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도로 개설 등)이 미완료된 상태로 남아있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어 2019년 ~ 2021년까지 3년 동안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108번지 일원 34,585㎡ 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위(표1)와 같다.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였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참조)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은 활발한 주민 참여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민ㆍ관이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주거권, 재산권 등)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민(인간)중심형 마을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조양재 님은 인권법학연구센터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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