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29 14:36
[163호] 인권 포커스 Ⅰ -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정책 세미나를 보며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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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정책 세미나를 보며

편집위


지난 7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출범 1년, 성과와 과제’(부제_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혁방향)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울산대 법학과 배미란 교수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경찰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미나의 분야별 발표는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의 ‘울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상담소 김혜란 소장의 ‘피해자가 신뢰하는 경찰’,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 임창식 박사의 ‘울산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쉬운 지점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서라도 현직 경찰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과 청중들은 모두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형식적인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분장의 불합리, 관련 인력의 충원 및 재배치, 그에 따른 예산의 미확보를 지적하였으며, 대 시민 홍보의 미흡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경찰 내부에서 보면 사무 분장의 불합리, 업무의 늘어남, 신분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로의 변화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없는 자치경찰의 안착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발표와 토론의 결과,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의 확보, 자치경찰 사무의 70%를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의 자치경찰 부서 전환, 자치경찰 예산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방지해야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시 주민참여와 의사반영은 물론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구성되어있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에 언급된 기본적인 원칙이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한쪽으로 치우친 점으로 보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의사구조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가 발표문을 통해 ‘주민참여의 보장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은 광범위한 물리적 정보상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시민들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력한 권력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반드시 민주적인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자치경찰 도입 1년이 지났고 아직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표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자치경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울산시 자치경찰의 1년은 비록 우리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관계자 모두가 바라는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가장 앞서가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미래를 그려본다.

세미나가 열리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경찰국 신설은 예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연상시키기에 대한 충분하다. 매우 우려스럽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의 강화다. 윤석렬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너무도 자연스럽다.

※ 지난 2022년 7월 5일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한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취재・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