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경일
우리 헌법은 제1조에 우리나라의 국체를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르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전체 국민이 현실적으로 통치할 수 없기에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의 하위권한인 통치권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개별적 국가권력을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에게 부여한다. 이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국가권력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별 재미없는 법 논리를 여는 글의 도입부로 쓰는 이유는 국민의 선출된 대리인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뭉개는 정책을 외국에 제시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정부가 만든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결정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이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의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에 대한 위법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인가?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다수의 민법학자는 금전채권의 경우 제3자의 변제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관행적으로 금전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경우 누구의 돈인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과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누구의 돈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사실 배상금보다 가해자의 사과를 더 원하는 이 경우에 있어 금전채권보다 채무의 성질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웃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하여 해묵은 껄끄러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상권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아주 유리한 제안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성의의 표시는 있어야 하는데, 한일회담 이후 일본은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표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현 대통령의 외교작태인데, 그 아래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넘쳐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
또한,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청에 뚫렸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55㎜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군과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지원한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민간인 공격 등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외신인터뷰가 나라 걱정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인터뷰 이후 당장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무기의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언급에 중국은 말참견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미일 동맹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냐 마는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에 우리나라 군사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역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교류를 키워가던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로 적대국 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줄 터인데, 이런 정책은 과연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들인가!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 데 대해 이는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영부인을 주 포커스로 하고 대통령을 주변인화 하는 구도의 사진을 대통령실 공식 사진으로 다수 게재하고 있다. 대통령은 영부인을 국정의 파트너로 요청한다고 하고 있으니, 과연 VIP는 누구인가 하는 VIP2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은 운영되고 있는가?
자! 지면에 제한이 있으니 이쯤에서 재미없는 글을 마무리해보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최고 권력인데,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민주주의를 실현할 자유일진대, 과연 우리나라는 모든 시민이 자유를 누릴 법치가 온존하고 있는가? 국민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과 안전한 삶에 대해 꿈꿀 수 있는 시대적 정신과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윤경일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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