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2 12:34
[165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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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입법예고 절차위반! 졸속적 통폐합!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9월 19일,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첫 번째 환경복지위원회에 서회서비스원폐지,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 정치락, 손명희 의원 모두가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질의 및 지적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시기적으로 성급하게 통폐합이 결정되어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통폐합 결정과정에서 설립타당성, 주민의견수렴, 복지서비스 영향 평가 등의 공론화 과정이 없어 울산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셋째 설립 목적과 사업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의 물리적 통폐합이 각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복지가족진흥원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는 앞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졸속적 통폐합을 반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는 날선 질의 후 통합의 타당성과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며 정회을 선언하기까지 했지만, 2시간 가량 지난 뒤 재개된 회의에서 의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앞서 제기한 질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원칙도,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채, 개정안 명칭을 「복지가족진흥원」에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우리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고하는 입법예고 절차위반과 조례 제명까지 바꾸게 되는 근거로 제시된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국비지원 중단과 반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이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조례안예고)③항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는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고, 해당 규칙 제6조(사전협의 및 입법예고)②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8월 31일~9월 5일 5일간 진행한 의안번호 제49조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백한 절차위반으로 무효이다.

둘째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령에 근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을 전제로 한 조례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국비 10억을 주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국비지원 중단과 반환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장태준 복지여성국장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와 유선, 면담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지만, 공문이나 근거자료 하나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확인한 결과는 ‘사회서비스원 법률과 체계를 수용한 조직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 울산 건과 관련하여 ‘정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입법예고 절차위반에 대한 팩트체크도 없이, 국비지원 중단과 반납에 대해 명백한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폐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서두 발언에도 “두 기관 통합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사회서비스원 폐원으로 돌봄 공백 발생, 국고보조금 지원중단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을 보완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정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조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도, 조례를 심의하는 울산시의원도 통폐합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 로드맵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 도대체 뭘 믿고 조례안을 밀어붙이는가!

○ 우리는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목적과 사업이 상이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법적하자 투성이의 근거없는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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