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30 15:38
[169호] 인권포커스Ⅳ -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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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기후위기와+인권에+관한+의견표명의+건)_20230105175529.pdf (346.7K) [2] DATE : 2023-01-30 15:38:06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편집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는 인권에 매우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위협 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과 함께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12개 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을 담당할 기후변화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또한 2022년 제50차 인권이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국제기구도 '인권과 기후변화'를 집중 논의하고, 기업 공시에 환경·인권 관련 보고를 의무화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PF)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협업을 통한 기후변화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추진 중이다.

○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목표를 더 높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내에서도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2021년〈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의견표명은 현재 인권이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위 글은 인권의 큰 위협요소로 떠오른 기후위기와 인권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정부에 공식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결정문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