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2 12:58
[165호] 인권 포커스 Ⅰ - 아직도 계속되는 손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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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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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계속되는 손배 가압류
이영환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유최안씨 등은 51일간 진행한 파업을 4,5%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멈춰 세웠다.
그러나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 소송을 제기당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언론은 1인당 1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는 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그 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현실성이 없는 금액과 손배 가압류의 남발은 철저하게 노조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함이 주목적이라 판단된다.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정문에서 손배 가압류의 부당함을 부르짖으며 분신한 배달호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손배 가압류와 관련한 많은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일면이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팀의 ‘손배 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30.9%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손배 가압류로 인한 죽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손배와 가압류는 노조를 와해하는 효과적 방식이다.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취한 민형사상 소송만 1300건에 달한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조합원 이탈로 이어진다. 응답자의 94.9%는 손배·가압류 이후 동료가 노조를 탈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합원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손배·가압류 이후 회사의 회유는 설득력을 얻는다. 노동자 ㄴ씨는 “정말 고민이 많았다. 조끼 벗으면 손배 명단에서 제외해준다니까”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동료가 노조를 탈퇴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관리자가 탈퇴를 권유해서”(52.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동시에 차별과 협박이 진행된다.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손배·가압류 소송 도중 ‘인사고과, 성과급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은 경험’(51.1%)이 있었고, ‘사직을 고민’(30.5%)하거나 ‘손배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29.6%)고 했다(출처: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이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가 주동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19,20대에는 무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들먹이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47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당한 쌍용차의 손배 소송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10만분의 1인 4만 7천 원을 담아 언론사에 보내온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공동모금을 진행하고 총 14억 7천만 원을 모금한데서 비롯됐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골자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과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경제단체와 이들을 비호 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 하는 꼴’ 이라거나 ‘황건적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이에 대해 100여 개의 시민 노동사회가 모여 만든 단체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항의하며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훼손하고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려는 악다구니다. 이들 머릿속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인식은 아예 없는 듯하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더 이상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3개의 노란봉투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발의된 노란봉투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되고 입법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 하반기 노란봉투법 입법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한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까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근간인 ‘공정과 상식,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노란봉투법이 빠른 시간 내 에 제정되어 손배 가압류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과 피해가 더는 없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이영환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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