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03 21:21
[159호] 시선 둘 - 난민과 함께하기 두 번째, 예멘 난민 제주 경험 나누기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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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함께하기 두 번째, 예멘 난민 제주 경험 나누기

신강협

# 제주 예멘 난민 옹호 운동 방향

제주지역에서 예멘 난민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예멘 난민 문제를 사회적으로 잘 통제하여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태를 빠르게 관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멘 난민도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들이 제주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전자는 주로 행정기관의 관점이고 후자는 대체로 시민인권진영의 관점이었다. 여기에서 언론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주도함으로서 국민들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난민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기관의 움직임은 난민을 관리하는 대상화의 문제가 있다. 난민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인식의 구역, 거주의 구역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가 난민을 대상화하여 사회적 게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8년 제주예멘 난민 사태 당시 언론은 사회적 논쟁을 정말로 열심히 논쟁적으로 만들었으나, 난민 혐오정서를 논쟁의 한 축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혐오 정서의 확산에 일조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미디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 정서가 국내 언론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난민 반대에 대한 청원이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언론은 난민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이 부족하여, 난민 개인의 신상의 드러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난민 본인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현장감 있는 기사를 위해 주요 언론사들도 난민들의 얼굴이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실제 한 유명한 국제언론은 시민인권단체로부터 취재거부를 당했다.

반면. 시민인권단체들은 ‘제주 난민 인권 옹호를 위한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난민들이 주로 한국사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였고, 난민들을 돕기 위한 일자리 마련, 의류/식료품 제공, 의료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겸하였고,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제주지역 안착을 위해 난민들을 분산하여 지역공동체가 좀 더 쉽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난민들의 신청서 작성 및 조사 받기, 변론하기 등의 역할과 함께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안정적 체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언론에 대한 대응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회이슈를 부각시키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보를 알렸다. 난민들의 사진과 영상물을 통한 활동을 금지하고, 특히 여성, 이슬람 혐오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전환을 시도했다.

# 제주 마을 공동체 안으로
난민들을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은 바로 난민 수용소이다. 난민 수용소는 관리자의 입
장에서는 편리하다. 원주민들과 분리하여 원주민들의 안정을 꾀할 수도 있고, 난민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수월하다. 하지만 난민 수용소는 바로 사회적 경계가 되고 배타적 시선이 모이는 곳이 되고, 사회적 게토가 되어 향후 사회 계층 분화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으로 나아가 위험성이 높다. 주류든 비주류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난민의 지역별 소수 분산 배치는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것을 보다 쉽게 하여 서로 간의 두려움을 없애고 친밀감을 높여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난민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난민 지위 인정받는 것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지위, 난민신청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보면 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우리나라 일반 시민과 같이 거주할 수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3개월~1년마다 체류지위를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의 문제가 발생하면 갱신이 안 되고 추방위험이 크다. 또한, 거주지 신고의무가 있고, 범죄에 연루가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여부 상관없이 요주의 인물이 되고 그런 범죄에 자꾸 연루되면 추방된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다.

# 난민에 대한 오해 : 경제적 취약성
우리나라 난민지원 예산은 24억 정도 된다. 인천에 있는 난민지원 시설 운영에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남는 몇억으로 난민신청자를 지원하는 현실이다. 그것도 난민신청자들이 많은데 아주 어린아이가 있고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증명이 가능한 사람만 2~3개월 정도만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현실인데, 마치 모든 난민들에게 국가 세금을 다 털어 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취업금지되어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이나 해외자산을 송금받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적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교란하지도 않는다. 오해가 너무 많다.

난민들은 경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난민은 아니다. 난민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핍박으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당장의 난민 생활 유지를 위해 경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에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얻는 것이 더 힘들다.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난민심사과정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난민이라는 의구심을 전제로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하여 심사과정에서 인터뷰를 엉뚱하게 번역하여 적어놓고, 난민 불인정 사유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슬람에 대한 오해 : 코란, 여성에 대한 오해
코란(이슬람 경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혐오적인 문구가 없다. 다만 문장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단주의적 세력이 종교적 행위를 미화하면서 이슬람 세력에게 폭력적이거나 극단주의적 세력으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서구미디어를 통해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각인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비하나 혐오적인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엄청난 왜곡이 마치 사실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이슬람문화에 대한 오해도 많다.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일도 있다.
본래적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다 보니 오해가 많이 발생한다.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실제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 여성에 대한 강간 등 우리나라 사람 반응이 극단적으로 흐른 또 다른 이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젠더 의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혐오세력이 이 부분을 부각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수자로 볼 수 있는 여성의 처지를 혐오세력들이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제주 예멘 난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 문제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난민심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난민심사는 개별심사로 진행되는데 개별 난민에 대한 충분한 통역지원과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심사, 그리고 엉터리 번역으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난민심사의 질을 높여 난민 인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실제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난민법이 국제적인 인도적 맥락에 맞게 잘 개정될 필요가 있다. 난민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인식, 특히 국가주의적 인식으로 난민법을 보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비인도주의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인도주의적 맥락에 난민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슬람 또는 외국인 혐오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난민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울산의 목소리
울산에서 난민의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다. 다행히 아프간 자녀들이 입학을 하면서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교육감이 원칙을 지키며 학부모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결과 큰 문제는 넘겼지만,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지역시민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멘과 달리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난민심사가 해결된 상황이니 정부의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입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난민법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미비하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관심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한다.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

※ 신강협 님은 ‘제주난민인권옹호를 위한 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