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25 14:22
[158호] 인권 포커스 Ⅱ -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준비하며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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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준비하며

신강협


2019년 대구지역 서창호 인권활동가의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지역인권사무소 강화를 위한 지역활동가의 모임이 이뤄졌다. 이 모임의 문제 제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내 지역인권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지역인권전문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지역인권사무소의 한계가 점차 분명해졌고, 이에 대한 지역인권사무소의 역량강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인권사무소에 정책기능 부여, 지역 내 인권 이슈대응력 강화로 이어졌고, 이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보강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하게 되었다. 지역인권전문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지역인권보장체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1년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2021년 전반기에 상정 준비되고 있었던 인권정책기본법에 관한 사항 때문이었다. 핵심적인 논쟁은 인권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지역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때 지역인권기구 설치 조항에 관해, 지역인권기구의 개념, 위상과 역할에 논쟁이 심화되었다. 이는 지역인권기구가 지역 내 인권보장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권정책기본법안에서 지역인권기구는 통상적인 인권기구를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권침해구제 지역기구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었으며, 인권기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거나 조직의 구체성도 보이지 않았다.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구체적 함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인권기본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이며, 지역인권기구는 임의조항으로서 수정되었고, 논쟁의 핵심은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2021년 10월 제주인권포럼에서 지역인권체계에 관한 지역활동가 토론이 이뤄졌고, 지역인권보장체제에 관한 지역인권활동가들의 구체적 의견서 제시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토대로 지역인권활동가 모임이 제안되었다. 향후 지역활동가들의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2월 15일 준비모임을 제주에서 갖기로 했다.
2022년 2월 15일 제주에서 6개 지역(대구, 울산, 광주, 충남, 전북, 제주)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활동가모임에 대해 논의했다. 불행히도, 광주지역과 전북지역 활동가는 불가피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지역활동가모임의 결성에 동의했다.

이 준비모임에서 지역활동가들은 ‘지역인권보장체제 마련을 위한 지역인권활동가 네트워크’구성에 동의했다. 네트워크의 목적은 지역인권활동가들의 교류, 정보공유, 연대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지역인권보장체제에 관한 연구로 설정되었다. 네트워크 가입 대상은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인권활동가 또는 인권단체이다.
2022년 사업으로는 지역인권활동가 지역 순회 모임과 지역 순회 토론회, 지역인권보장체제 연구모임이 제안되었다. 국가인권위의 지역인권보장체제에 관한 연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결의되었다.

제주 모임에서 각 지역활동가들은 각 지역의 인권보장체제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역 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 내 인권이슈에 대한 개입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지역사무소 별로 소통협력위원회를 구성(부산)하는 등 지역인권단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인권사무소의 부담이 적은 인권교육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역 내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내 인권부서 또는 기구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은 업무의 연속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지역인권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의 위촉과 구성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인권위원회의 인권역량이 부침이 많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인권단체는 대구를 제외하고 지역 내 인권단체가 많지 않았다.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지역사회이슈에 대한 개입력과 영향력은 눈에 띄었지만, 다른 지역의 인권단체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향후 지역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구상하는 지역인권보장체제는 지역인권보장체제의 핵심적 기구로서 지역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지역인권위원회의 구체적 조직의 형태, 인권정책, 권고,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조사⋅상담 업무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행정부 내 인권부서의 역할과 위상,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이는 향후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 과정의 몫으로 남겨졌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인권보장체제가 단일인권기구체제인 현 국가인권위원회 체제와 지역을 인권의 기초 현장 단위로 보고 지역인권기구의 연방체제로 국가인권보장체제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지역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순회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활동가들의 교류와 정보공유,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고, 더불어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지역별 순회 모임과 결부하여, 각 지역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인권보장체제 마련을 위한 지역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지역 내 인권보장이 점차 각 지역 사회의 핵심적 사안이 되는 상황에서, 교류와 연대의 작업을 통해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 이슈에 집중할 수 없는 지역인권의 특성, 지역인권보장체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활동가들의 교류와 연대는 취약한 개별지역의 인권운동을 서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힘이 될 것이다.

※ 신강협 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