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2 12:37
[165호] 이달의 성명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536  
[이달의 성명] SPC그룹 파리바게뜨 허영인 회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017년 8월 청년 제빵기사 5,300여 명의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SPC그룹의 불법파견, 임금 꺾기, 노동 탄압 등 부당한 노동조건에 저항해 투쟁해 온 지 5년이 경과 했다.

SPC그룹은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과 110억 원의 미지급수당 지불 이행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직접고용을 거부하다 시민단체의 연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 통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는 이행되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은 점심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연차와 보건휴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높은 노동강도로 여성 노동자의 유산율이 다른 직장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회사의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찾아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승진에서 탈락할 것이라 협박하며 관리자들의 노동조합 탈퇴 성과를 점검하며 1인당 탈퇴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탈퇴서 위조, 불법 승진 차별, 노동조합 탈퇴 강요로 회사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입건됐다. 그러나 SPC그룹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조의 지회장이 53일간의 단식농성을 하고 이를 이어받아 7월 4일부터 5명의 조합원이 집단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울산의 시민단체는 2022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SPC그룹 파리바게뜨 허영인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즉시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SPC그룹은 노사와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즉시 이행하고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향한 탄압과 횡포를 중단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울산인권운동연대,교육희망부모회,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울산중구주민회,울산시민연대
,진보당울산시당,울산여성의전화,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울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사회주의당건설울산모임,울산4.16기억행동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전교조울산지부,학비노조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