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2 11:40
[155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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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논평] ‘학생인권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92주기 학생의 날을 맞는 오늘, 국회에서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학생의 존엄 보장은 물론,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조성과 학교 민주주의 강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시정기구설치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심지어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교내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와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지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생활규정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정작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또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부정의를 해결할 법적 기반이 되어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뿐이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인권 시계는 구시대에 멈춰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올해 속옷 색깔 등 용의복장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집단 진정,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지역이 다름 아닌 서울과 경기다. 조례의 규범력이 약해 ‘학교 자율’을 방패 삼아 학생인권 침해를 고집하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도 쉽지 않다.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는 상황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은 2007년 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빈약한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판단 권력을 독점한 학교에 내맡겨졌고,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요즘 학생인권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착시현상이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기준법이 최초 만들어진 해는 1953년이지만, 지금도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라 할 만한 학생인권법조차 없으니 학교현장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남아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