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31 15:25
[176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070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생활지도 고시안은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했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명확히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교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시 압수 등 물리적 제지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교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제지 권한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라고 되어있지만, 그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인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까지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아에게 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업 중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안 역시 학생을 포용하지 않고 내치는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오히려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만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늘어난 시험과 ‘초등의대반’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입시 경쟁은 입시부담을 더 저 연령대의 학생까지 입시부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쟁입시제도와 차별 교육의 중단이야말로 학교가 숨쉴 수 있는 토대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갈등을 함께 성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셋,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2023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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