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와 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윤경일
# 계엄과 내란, 개헌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되돌아보자. 12.3 계엄선포문을 살펴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장 탄핵 등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통해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계엄 발동의 법적 요건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에 맞는 사유인가! 그렇기에 12.3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비상계엄의 선포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신과 주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쿠데타를 벌여 국헌문란을 하였으므로 내란이라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현재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3특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니, 지난 3년 동안의 국헌문란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6년 촛불혁명, 2024년 빛의 혁명으로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고찰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전 지구적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인공지능 출현에 따른 기술적·사회적 대비, 저출생・지방소멸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헌법적 대안을 요청받는 시대가 되었다.
주권자가 시민적 권력 통제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더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권의 기반 확장 등 2025년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 의문을 넘어서고 있다.
# 이전의 헌법 개정 내용은 어떠하였는가.
2018년 드디어 공식적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제10장 제130조’의 87년 헌법을 ‘제11장 제137조’로 개정하는 안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강화, 둘째,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 셋째,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 넷째,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 2018.3.26., 제안이유 참조. )
그러나, 2018년 5월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26년 개헌의 내용은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상화하고 굳건히 할 부분인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에 대해 ‘2018년 대통령 개헌안’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홈페이지, 국회활동-의안-의안현황의 검색에서 대수 20대, 의안번호 12670을 검색하기 바란다. ) 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리라 보는데, 각자 개헌안을 찾아 살펴보기 바란다.
# 추가적 헌법 개편에 관하여
2026년 개헌 이후에도, 2028년 4월 12일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 추가적 헌법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3년이 남아있는 터라, 2026년 개헌이 불발되거나 시급하게 개정될 부분만 개헌이 이루어진다든지, 전국민적 논의가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적 헌법 개편 논의를 2026년 이후 2년간 차근히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색다른 통치구조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추첨제 국민 상원의 구축이다. 양원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여러 의견들에서 50~100명 정도의 지역대표 상원의원 선거를 통한 상원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의 0.01% 정도 규모인 5,000명 정도의 국민의원을 지역별・인구구성별 등의 기준을 통해 2배수 정도 추첨하고 소집해 1년간 상원의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다. 대통령은 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결선투표를 통해 선거하고, 부통령은 위에서 제안한 상원의 의장이 되며, 대통령 궐위 등에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 국회의원 또한 지역주의 선거구도 등을 타파하기 위하여 2~3인 선거구로 개편하되, 1위로 선출된 의원은 4년 임기를, 2~3위 선출의원은 2년 임기로 중간선거를 통해 보충한다. 이는 4~6년 임기의 상임상원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일원화이다. 현재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단체·의회 제도를 통합하여 여러 기초지자체를 통합하여 자치정부와 자치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그 권한은 현 광역지자체 이상으로 하고, 본래의 기초지자체에는 임명직 단체장을 두고, 의회는 지역위원회로 축소, 운영한다.
※ 윤경일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입니다.
# 이글은 7월 17일 개최된 <제23차 울산인권포럼> 의 발표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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