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설립 추진과제 세미나
김현주
작년 12월에 송철호 시장님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울산의료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의료원 부지 선정 등 울산의료원 설립 과정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료원 설립 확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울산시민이 큰 목소리를 내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움직이고, 전국적으로 여론화 하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건강연대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열망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협력 김정회 센터장,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 이용빈 국회의원, 서휘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전국적인 공공병원 확충 현황
코로나19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졌고, 덕분에 서부산, 서부경남, 대전의료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의료원을 증축 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공공병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대구 제2의료원,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 대전, 울산 등 시민운동과 결합한 공공병원설립운동이 광주, 화성, 제천단양, 부산 등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이 연대하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가 준비되고 있고, 국회에는 공공의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및 기능강화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 의료이익은 적자이지만 평균 당기순이익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의료이익 흑자 기관이 일부 나타났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절반가량이 흑자 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흑자 기관 17개 중 15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비중이 정부 보다 높아서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돈벌이가 안 되는 필수의료(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감염병 치료 등)를 제공하고 이윤 추구를 위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적자는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질병관리 사업, 건강증진 사업 등 질병 예방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생긴 적자는 회계기준을 개편해서 항목을 따로 잡고 보건소 예산처럼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 울산의료원 설립 방향성
울산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7대 광역시 중에서 1위이고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 경북 다음으로 높습니다. 기대수명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울산의료원 설립의 궁극적 목표는 울산시민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울산의료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예방 사업 및 건강환경조성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울산의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려면
400~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 예타면제법 발의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울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울산의료원이 책임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서휘웅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정관 및 사업, 보조금, 비용부담,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울산시와 시민, 정당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고 마침내 울산의료원 설립을 꼭 이루어내길 기원합니다.
※ 김현주님은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이며, 울산인권운동연대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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