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스 플레인
-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올바른 젠더의식을 위해! -
이선옥 저 / 필로소픽 2019 / 정리 : 최귀선
‘공정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선옥의 젠더이슈
≪우먼스플레인≫은 인터넷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유튜브 방송을 엮은 책이다. 저자 이선옥은 일찌감치 ‘공정’과 ‘평등’의 관점에서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다. ~중략~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젠더이슈를 특유의 이성적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파헤친다.
책 뒤표지에 소개된 말입니다. ‘공정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도 근거가 왜곡되거나 오남용 되어 여성혐오나 성차별에 대한 비판이 아닌 남성혐오를 하는 비난이 된 말들과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한 이들에 의한 말의 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들을 이야기하며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의 입장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놓아 ‘이런 거였어?’ 하며 정리하여 인권독서모임 토론을 갔습니다.
인권독토에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비판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던가? 10년도 넘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혼자 읽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읽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달에 한번 하는 인권독토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 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작 저자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사건이나 근거만 가져와 쓴다. 일부의 잘못된 것을 보고 전체를 가치 없다 판단하는 PC(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을 비판하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페미니즘 활동을 보고 여성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한다. ‘스페인 젠더폭력법 살펴보기’(162쪽)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대로만 데이터를 해석한다. 펜스룰의 원래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인데 잘못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 비판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적인 방송으로는 적절했을지 모르겠으나 책으로 엮을 만큼 이성적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파헤친 것인가? 등등의 비판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같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 등등 각 장에 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저자는 들어가며 성별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혐오’ ‘미소지니’ ‘성인지감수성’ ‘젠더폭력’ ‘정치적 올바름’ ‘펜스룰’ ‘미러링’ ‘데이트폭력’ 같은 낯선 개념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 확실히 인정하고 공유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 없이 언어를 선점당하면 목소리 높은 사람들의 세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먼스플레인≫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 사이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공정성, 이 기준을 근거로 이슈마다 합리적인 판단과 분석,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여성혐오 개념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혐오와 성차별은 구별되어야 하며 ‘혐오’라는 개념에 대한 정립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보편상식을 벗어난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를 대하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누구든 똑같이 취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정희진, 신지예(녹색당), 이나영(중앙대 교수), 정두리(맥심 표지 모델, 페미니스트로 활동), 탁수정(미투운동가), 미국의 유명 페미니스트 등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이름 걸고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한 말을 사례로 들며 왜곡, 이중잣대 등을 비판하고 잘못하면 타인의 삶을 훼손할 수 있다는 긴장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말합니다.
3장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두고 쏟아지던 비난, 예전에는 국가권력이 언어와 표현의 규제로 창작자를 검열하고 억압했다면 지금은 소비자 대중의 이름으로 검열하게 만드는 PC주의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촘스키와 지젝의 PC주의 비판을 소개합니다.
4장과 5장은 이수역 폭행사건을 보는 시선과 태도로 누가 혐오의 언어에 시민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주었나? 반문하며, 혐오에 혐오로 응수하여 혐오의 총량을 늘린 책임,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에 침투한 혐오와 증오의 내면화에 대한 책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프레임화를 통해 성별갈등을 부추긴 책임 등을 진보매체에게 묻고 있습니다.
6장은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개정 매뉴얼의 성범죄 무고수사유예지침은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7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위헌적 요소 등을 들어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권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8장은 펜스룰에 대한 원래 개념을 말하고 펜스룰의 정당성을, 9장과 10장은 안희정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목소리, 성인지감수성이 부각되어 기본권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주장합니다.
11장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20 ~ 30대 남성, 그들의 불만 포인트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할 것, 마지막 12장은 평등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사이에 있는 76쪽 이념형 악플러의 등장, 162쪽 스페인 젠더폭력법 살펴보기, 246쪽 2차 가해를 생각한다도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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