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8 15:49
[54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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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6번 반려 끝에 ‘노조설립필증’ 받아
- 청년유니온 법내노조화...구직자, 실업자도 노동자성 인정 -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6번째 설립신고 끝에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게 된 셈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 중 구직자와 실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하지만 사법부인 대법원이 구직자 역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가 대법판결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2010년,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설립 정당성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전국 6개 지역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했지만, 전국단위의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는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6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결국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30일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설립신고필증을 이제야 교부받게 됐다”며 “이제 청년 구직자들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경총이나 전경련을 상대로 당당히 교섭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발췌>

?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2007년 참여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외형을 변경하며 덩치를 키워 왔다. 반대세력은 2007년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 국민연합’을 구성하였고, 2010년 ‘바른 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구성하여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였다. 급기야 2013년에는 개신교계 거대종파와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성소수자·비혼모·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북한이 이익을 볼 것이며 우리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별’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유하게 부딪치는 문제가 아니다. 혐오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배제해온 힘은 차별이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누군가의 문제’로만 보이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을 분리하고 배제해온 힘은 지금도 특정집단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출처 : 인권오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