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인권도시 동구선언'을 채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인권도시 울산동구 선언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평등한 대우는 하늘이 내린 보편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약속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권리침해와 차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적 인권확립의 조류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인권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87년 노동자 대단결의 자랑스러운 노동인권 역사를
품고 있는 동구는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동구청은 노동의 가치가 인권과 어우러지고, 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동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모든 관계인들이 인권기준과 규범에 근거하여 동구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 "인권도시 울산동구"를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하고 선언한다.
2013. 1. 1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김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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